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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불법광고, 협의회 '중징계' 방침

피부과 불법광고, 협의회 '중징계' 방침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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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들의 인터넷 등을 통한 선정적인 의료광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가 환자유치 행위 등 명백한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회원을 고발 등 중징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긴급 공문을 보내 신문·인터넷·잡지등에 칼럼식 기사를 실으면서 병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행위 의사의 품위가 손상될 만한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행정당국의 단속을 받더라도 협의회 차원의 어떠한 도움도 지원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의 자체적으로 불법 광고 게재 회원에 대해 1차 경고 조치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고발까지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최근 정부의 의료기관 광고 집중단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데 따른 것으로서, 협의회는 지난달 구성한 윤리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대회원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이주봉 회장은 "불법, 선정적 의료광고는 회원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대국민 의사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기회에 일부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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